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30일 10시 00분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25년 6월 30일(월) 오전10시
2. 장소 : 본사 본점 회의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 209호
가. 부의안건 : 정관 변경
제1호 의안 : 주권 종류 추가 및 추가되는 주권(상환우선주)의 내용에 대한 정관 추가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우선 주식의 발행 한도는 2,500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할 우선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되,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3) 우선 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4) 우선 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 보통주식과 우선 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우선 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6) 무의결권 우선 주식의 경우 우선 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주식배당 또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 필요에 따라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8) 우선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
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우선 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 (전환주식)
(1) 회사는 제8조의 2에 의하여 우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 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가격은 조정 전후를 불문하고 액면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6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8 조의 4 (상환주식)
(1) 회사는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우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 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 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 기간은 연장되나, 제8조의 2 제8항의 우선주식
존속기간까지를 한도로 하여 그 기간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다.
(5)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6)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 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7) 제8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 주식으로 발행
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 5 (상환전환주식)
회사는 제8조의 3 및 제8조의 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 으며, 이 주식에
대하여는 위 제8조의 3 및 제8조의 4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제 8 조의 6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의 근거 : 6월13일 이사회 (참여 이사 최태웅, 장의기, 오세윤)
2025년 6월 13일
주식회사 아이트론
대표이사 최 태 웅 (직인생략)